지식들

1월13일자 안전교육 전동드라이버 사용

쏘남 2023. 1. 12. 2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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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대책
• 전원 측에 누전차단기 부착
- 정격 감도전류 30밀리 암페어, 정격 차 단속도 0.03초 이내의 것
• 반복적인 수공구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카운터 발란스 설치
• 면장갑 착용 금지


1 전동드라이버 안전 작업
재해사례: 전동드라이버 반복 작업 중 근골격계 질환 발생
개요
사업장 조립라인에서 인버터 패널 컨트롤 배선 작업(포선 작업) 중 전동드라이버를 잡고 올리는 순간
우측 어깨에 뜨끔하며 통증이 발생하였고, 그 후 계속적인 반복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어깨에 무리가 감
발생 원인


• 전동드라이버(중량 약 1kg)를 작업대 위에서 작업높이까지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반복
적인 동작
• 통증 발생 이후 휴식 또는 치료 없이 계속적인 무리한 작업 실시
예방대책
• 자주 사용하는 공구류는 작업 높이와 비슷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카운터 발란스 설치
• 조립, 배선 등 손, 어깨, 허리 등의 반복적인 동작이 필요한 작업 전·중·후에는 스트
레칭을 실시하여 근육, 건 등의 손상을 방지
www.kosha, pr


전동드라이버 안전 작업
안전 수칙
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
• 나사 홈의 폭, 홈의 길이에 맞는 크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• 끝이 평평하지 않은 것, 결함이 있는 것, 둥글게 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.
●드라이버로 너트를 조일 때 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• 너트 또는 탭 구멍에 수직으로 대고 한쪽 손을 가볍게 누르고 작업하여야 한다.
◆ 전동드라이버의 손잡이를 해머로 두드리지 말아야 한다.
• 전동드라이버의 손잡이가 파손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.
● 옷차림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(헐렁한 옷, 넥타이, 장신구 등을 착용해서는 안 됨)
◆ 파편이 튀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한다.
• 감전 사고에 주의한다.
• 작업 중에서는 항상 경계심을 갖는다.


● 피곤할 때나,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는다.
● 사용 전 전선 이상 유무, 몸체 파손 여부 등에 대하여 먼저 확인한다.
●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.
● 재료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한다.
● 공구를 점검하거나 비트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.
● 무딘 비트나 손상된 비트는 사용 금지한다.
● 높은 자세로 반복적인 드라이버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.
• 작업자가 허리 굽힘(또는 젖힘)이 과도한 상태 또는 반복동작이 필요한 경우, 장시간 작업이
필요한 경우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한다.
관련 법령
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- 제302조 (전기기계·기구의 접지)
- 제301조 (전기기계·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)
제12장 (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)
-
제313조 (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)
-
제304조 (누전 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)
산업재해예방


자료 출처:안전보건공단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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